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면직, 제명, 출교’ 판결
소환 심문시마다 위증과 변명으로 일관한 것 지적하며 중징계
성도들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4월 ‘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 정지’ 판결을 받은바 있는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가 결국 예장합동 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 처리됐다.
대구노회 재판국(국장 김성근 목사)은 박혜근 씨에 대해 7월 16일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18일 열린 대구노회 임시노회에서 통과돼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면직, 제명, 출교’라는 최고형으로 처벌한 이유는 피고소인 박혜근 씨가 여성도와 부적절한 남녀 관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고 재판국에 위증을 한 것이 밝혀졌으며 회개하지 않고 죄상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재판국은 “박혜근 씨에게 소속회와 재판국이 수차례 회개와 자복과 긍휼의 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하였고, 재판국 종결에 이르도록 자비의 화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진실 자백을 구하였으나, 단 한 번도 진실을 자복하지 않고 끝까지 죄상을 은폐 고집 하였으며, 재판국 소환 심문시마다 철저한 위증과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남녀관계의 귀책사유를 전혀 의학적 진료기록이나 병적경력이 없는 오랜 연인이었던 여성도에게 정신질환 집착증 유책 사유자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국은 “특히 박혜근 씨는 본 고소건의 발단이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여성도를 정신과 환자로 뒤집어 씌워, 사법재판부에 정신과 진료기록부를 청구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증”이라며 “박혜근 씨는 여성도가 모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고 진료 문진란에 ‘망설이다가 처녀라고 체크하였다’는 두 사람과의 밀담 대화를 빌미로 삼아 ‘처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학적 생리 검사 결과도 아니며, 단지 일반 검진 문진표에 미혼인 자신을 통상적으로 ‘처녀’라고 기록한 것으로서, 박혜근은 두 사람과의 이 은밀한 대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철저하게 은폐, 부정하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박혜근 씨는 재판국 종국 심문 시까지 단 한건도 여성도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도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료기록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사실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국은 “박혜근 씨는 소속 교인 앞에서 수차례 노회의 판결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본 노회 박배근 안수집사 외 8인 고소의 건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습적인 총회 상소와 사회 법정에 지속적으로 고소하는 등 일말의 개전과 회개의 증거를 추호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그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한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한 재판관의 정결한 신앙과 믿음과 양심의 법도에 의거 치우침 없이 선고 판결하였다”고 강조했다.
대구노회 재판국이 밝힌 자세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은 성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 사유인 “부적절한 남녀관계 의혹” 건에 대해서, 성직자로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고도의 성결함과 의의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랜 연인 관계였던 한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행위로 인하여, 성직자로서 계명 위반 및 성 도덕성과 성 윤리에 그 도를 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지닌 사실적 증거자료와, 피고소인의 제출자료 및 심도 있는 당사자들의 재판 심문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밝혀진 바, 이는 성경과 총회 헌법에 의거 성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직을 훼손하여 성경의 계명을 위반한 범죄의 악행이다.
2. 피고소인은 유부남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오랜 옛 연인이자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의 실제적 정황을 스스로 자백한 바도 있는 바, 피고소인은 성경이 교훈하고 규정하는 혼인관계를 엄격하게 가르쳐야 할 유부남 성직자로서, 수년간 오랜 연인 여성과의 타 지방 지역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밀회를 가졌고, 부적절한 혼외 금기 장소에서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수차례 갖게 된 입증과 경주 코모도 호텔 피고소인 강사 숙소에서 심야 늦은 시간에 여성도로부터 와이셔츠 3벌을 받게 된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적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동 여성과 심야시간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백여건이 넘는 카톡 통화, 대화 밀담의 부적절 건과, 피고소인 본인이 재직하던 모 대학 연구실까지 여성도를 방문케 한 부적절한 행위는 성경의 절대적 정결한 혼인관계 계명 윤리를 범하였다.
3. 피고소인은 본 교단 목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피고소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육부 수련회 강사로 경주 코모도 호텔에 투숙 시 사모도 아닌 오랜 연인이었던 여성도가 심야 밤늦은 시간에 와이셔츠를 동 강사 숙소에 가지고 왔으며, 피고소인은 동 숙소에서 이를 수납하였음을 자백하였다.
피고소인은 심문에서 위 주최 교단에서 3일간 갈아입을 와이셔츠와 속옷을 준비해 두었다고 진술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에 확인 한 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 회신 받았고, 동 교단 교육부 주최 측 총무가 피고소인 강사 숙소 열쇠를 가지고 수시로 출입하며 관리해 주었다는 진술에 동 교단에 확인 한 바,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을 동 교단 문서로 확인하였다.
피고소인은 본 교단 소속회원 목사신분으로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타 교단에 본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4. 피고소인은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소인은 대구서현교회 고소인들로부터 “성도를 사회법정에 고소”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피고소인은 해 교회 당회장으로서 여성도를 사회법정에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적시로 판결을 받게 되기까지, 사회법정에 본인의 관계로 여성도를 사회법에 고소한 것은, 교회 담임목사로서 성도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치유하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선한 목자로서, 이는 매우 부적절한 목양 일탈 역행하는 행위이며, 해 교회 당회에서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남녀 관계 사실 해명을 요구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라고 요청하였으나 당회의 요구와 그 권위를 거부하여, 당회가 지닌 교회의 신령상 거룩한 회복 책무를 방해하였고 당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
5. 피고소인은 본 재판국에 위증, 기만하였다.
본 재판국은 피고소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육부 강사로서, 경주 코모도 호텔 투숙 시 피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여성도가 방문한 사실과, 여성도가 준비해 간 와이셔츠 수납 관련 위증과, 해당 교단에 피고소인이 증언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한 바, 해당 교단의 문서 답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증으로 밝혀졌다.
1) 경주 코모도 호텔 투숙 시 주최 측의 와이셔츠 구비 건의 위증
2) 경주 코모도호텔 투숙 시 주최 측 총무가 피고소인 강사숙소 열쇠를 가지고 관리한 출입관리건의 위증
3) 피고소인의 경주 코모도호텔에 투숙 시 한 사람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한 자백 위증
4) 피고소인이 제출한 출입국 관리 서류는 부적절한 관계 투숙 일자와 전혀 무관한 자료인 바, 해당 일자에 해외에 머물렀다는 출입국 자료는 본 재판국을 기만키 위한 자료였다.
본인이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여성도와 밀회를 가졌다고 재판국에 증언하여 피고소인에게 심문하였으나, 그 일자에 외국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출입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다시 번복하여 그때는 한국에 있었다고 위증
5) 피고소인은 사법부에 여성도의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청구 시 정신병력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증이다.
위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후 재판국은 “피고소인 박혜근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 무리들이 죄를 발생시킬 위험에 처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으로서, 죄를 방지하도록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소인은 여성도로 하여금 성경의 도와 계명위반 죄를 범하게 한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2019년 7월 16일 공포 이후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를 받은 목사 박혜근 씨는 대구서현교회의 모든 처소, 시설과, 본 대구노회와 소속 시찰회 및 본 교단의 모든 출입을 금하며, 재직했던 대구서현교회 성도와의 교제를 금한다”고 부칙 공포령을 내렸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박혜근 씨를 마주쳐 대구노회 재판국이 ‘면직, 제명, 출교’ 판결한 것에 대해 기사화 할 것을 밝히며 입장을 물으니 그는 “판결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슨 입장을 내겠어요”라고 하며 “기왕이면 이름 좀 빼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신문에 이름이 나온 것을 밝히자 그는 “뭐 좋을 대로 하소”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송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