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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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사진)는 지난 22일 자신의 피고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오 목사는 지난해 7월 한 반대 교인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 조사를 벌인 끝에 오 목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 목사가 피고발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새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이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새예배당 건축 및 교회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  

사랑의교회 측은 검찰의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보이며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 회복 및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 측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 해온 일부 성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며 “앞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 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오 목사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오 목사 반대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오 목사를 고발한 사랑의교회 성도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검찰이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우리가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겠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 반대파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활동할 예정이다. 오 목사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는 이들이 전면에 포진될 경우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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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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