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회장들, 불법에 눈감으며 법적 수준과 정체성 드러내
<크로스뉴스>의 단독 보도로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의 공동대표회장을 맡게 된 경위 및 그 불법성이 알려진 후 (관련기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1174) 일주일 만에 이영훈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이 반려했다.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 반려 소식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12월 12일 보도자료를 내며 알려졌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낸 보도자료에는 허위 사실이 들어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한교총 대변인 변창배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는 “교단 내 개교회 소속 수에 따른 군(群) 분류는 정관이 아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공동대표회장의 선임에 관한 제한은 정관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반 법규에 따를 것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크로스뉴스>가 “이영훈 목사는 ‘가’군(5천 교회 초과 교단)이 아닌 ‘나’군(5천 교회 이하 1,001교회 초과 교단) 인사이므로 이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에 인준한 것은 한교총의 정관과 임원인선규정을 어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한교총 측, 확정된 정관 스스로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하는 모습
보도자료에서 변 목사는 “공동대표회장의 선임에 관한 제한은 정관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반 법규에 따를 것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교단 내 개교회 소속 수에 따른 군(群) 분류는 정관이 아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라는 변 목사의 주장은 정관, 운영세칙, 임원인선규정 어디에도 기술돼 있지 않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하면 ‘군(群) 분류’는 ‘가입 교회 수’로 하는 것이기에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가입실사위원회가 실사하고 이를 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교총 ‘제1회 정기총회’ 회의 자료에는 이영훈 목사의 교단인 기하성 여의도 교단은 3,261개 교회가 속한 ‘나’군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영훈 목사는 한교총 ‘제1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맞다.
보도자료에서 변 목사는 “공동대표회장의 선임에 관한 제한은 정관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반 법규에 따를 것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
정관, 운영세칙, 임원인선규정에 따르면 공동대표회장 선임은 ‘정관 제14조’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인선규정에 의해 추대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또한 운영세칙 ‘제4장 8조’에도 “대표회장의 자격과 추대의 절차는 임원인선규정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즉 대표회장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변 목사의 해명처럼 정관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반 법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정관과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임원인선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임원인선규정에 나와 있는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를 따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나’군 인사인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이 될 수 없다.
변창배 목사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이라고 했지만 문제를 지적한 <크로스뉴스>는 한교총 ‘제1회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을 근거로 정확한 보도를 한 것이고 오히려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법규”를 운운하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앞서 나간 것”은 변 목사 자신이다. 변창배 목사는 정관과 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언론과 소통하지 않는 한교총 대변인
변 목사가 왜 정관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보도자료에 나온 변 목사의 멘트를 알려주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변 목사가 왜 정관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보도자료에 나온 변 목사의 멘트를 알려주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변창배 목사님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한교총 정관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 정관을 검토하시고 위와 같이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정관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저렇게 답변하신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위와 같이 말씀하신 근거가 정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변창배 목사는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중 절반이 불법 논란···한국교회 대표할 수 있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영훈 목사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추대는 정관과 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을 어긴 불법이고 한교총 측의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예장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예장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 감리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은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를 반려하며 불법을 눈감아주고 함께 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의 법적 수준과 양심 및 한교총이 어떤 집단인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영훈 목사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추대는 정관과 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을 어긴 불법이고 한교총 측의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예장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예장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 감리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은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를 반려하며 불법을 눈감아주고 함께 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의 법적 수준과 양심 및 한교총이 어떤 집단인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중 한 인사는 최근 교단 내 선거와 관련해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이 공개되며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렇듯 공동대표회장 중 절반이 불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는 한교총이 한국기독교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할지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상원 기자>
<송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