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 “민법 개정 아닌 특별법 제정 통해 접근 필요, 판단은 법원이 해야”
- 권철 교수 “도쿄고등법원의 통일교 해산 결정, 정교분리와 관계없어”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라는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해산법으로 불리고 있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의 문제 ▲일본 법원이 통일교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분석 ▲이단 사이비의 폐해 및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정치권은 표와 재력을 가진 이들에게 유난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신천지 종교법인(HWPL)에 대한 서울시의 설립취소(해산)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신천지의 피해를 주장한 청년 신도들이 제기한 이른 바 수많은 ‘청춘반환소송’에서도 대부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정교유착방지법안’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서 회장은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유착방지법안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교분리원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여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계에서는 ‘교회해산법’, ‘일제의 포교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이라는 기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뤄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범죄를 처벌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만약 국가 권력이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그렇게 무너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이 법에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불법적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그 판단은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 회장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며 “그러나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철 교수 “일본 법원의 통일교 해산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 구 통일교가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 중이던 일본 자민당의 리더이자 최고 인기 정치인의 암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구 통일교의 고액 헌금으로 인한 가정파탄, 한일 관계를 아담과 이브에 비교하는 등 부조리한 교리 등이 일본 국민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이번 해산 결정이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해산 결정할 때 정교유착 부분이 논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이 통일교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법적 근거는 ‘정교분리’ 위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고액 헌금 관련 문제 등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한다.
권 교수는 “구 통일교가 자민당의 장기 집권 중에 반공사상 고취 및 선거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보수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도 아베 수상 암살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해산 결정에서 전혀 논점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도 흥미롭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안이 특히 정교분리라는 키워드로 한국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면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교수는 “비영리단체 법제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단체 법제’에 대해서는 민법에만 의거하는 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하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해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왔다”면서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적인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종휴 교수 “자의적 해석과 적용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례”
가톨릭 민법학자인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주교황청 대사)는 발제를 통해 ‘종교법인 해산법,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보면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이 있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안 중 최졸작이라 부를 만하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주무관청에 임의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악법을 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 도입하겠다는 지극히 무모하고 무도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최혁진 국회의원의 민법 개정안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식을 갖고 그 실현을 위한 취지의 조항을 사회생활의 헌법인 민법에 심으려는 불순한 의도의 것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법 개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불법의 지배’를 도모하는 정치인들의 본심이 드러난 예증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속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현저한 종교법인이라면 해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병옥 교수 “이단 사이비 대응 위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필요”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실천신학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구 교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분석해 보면 ▲인간 존엄 훼손과 인간성 파괴 ▲가정 파괴 ▲교회 파괴 및 정체성 훼손 ▲인간 교주화와 거짓·기만을 통한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 등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밝히며 “이러한 반사회적 양상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교리적 왜곡에 근거한 체계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학적, 사회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는 복합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구 교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분별과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교 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으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의 형성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를 포함한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상담과 회복 사역의 전문화 ▲교회 간 연합과 협력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