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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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목사가 대마, 폭력, 특수강도로 실형받은 인사들
  • 백석총회,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신 목사 영입하고 비호한 인사들 철저히 조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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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총회장 김진범 목사) 총회 평택노회장 신현옥 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 복지법인 사랑과나눔 대표이사)가 부목사 2명 및 장로와 함께 성도를 집단 폭행한 사건의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드러났다.

 

특히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신 목사와 함께 성도를 폭행한 부목사들은 대마, 폭력, 특수강도, 사기미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 범죄 이력이 화려한 전과자였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현옥 목사는 교회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성도들이 일하게 했는데 A씨의 아내 B씨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일을 시켰고 결국 과다한 업무로 유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목사는 ‘나는 줄넘기해도 애가 안 떨어지던데 쟤는 몸이 너무 약하다. 피가 이상한 피다. 별나다. 저 집안의 죗값이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 일을 시켜 이후에도 B씨는 임신 후 또 유산하게 된다. 이에 B씨의 남편 A씨가 교회를 떠날 것처럼 행동하자 A씨를 신현옥 목사의 방으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현옥 목사 일당이 A씨를 넘어뜨리고 배, 뒷머리, 등을 발로 밟거나 손으로 수차례 때려 A씨가 정신을 잃고 약 20분간 기절했다고 한다.


또한 신현옥 목사는 A씨가 기절한 후에도 A씨 부부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자 A씨의 아내인 B씨를 호출해 “야 이 XX아, 넌 어떻게 살았길래, 어? 이렇게 XXX 놈하고 살아, 이 XXX아. 왜? 어? XXXX랑 X 섞고 사니까, X하고, 좋다고 하니까 너도 얘 편이냐? 너 XX새끼랑 X해봤자 XX새끼 나와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A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감금한 사실 및 그 고의를 모두 인정하며 신 목사 측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A씨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A씨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신현옥은 범행을 주도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현옥 목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법정 구속했고, 부목사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장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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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통해 부목사들의 범죄 전력도 공개됐다. 부목사 C씨는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또 다른 부목사인 D씨는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와 D씨는 2011년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담임목사부터 부목사까지 범죄 이력이 화려한 집단이었다.


한편 신현옥 목사 측을 영입한 것도 모자라 평택노회장까지 하도록 허락한 예장백석총회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단독] 백석총회, 사기범이자 ‘자칭 하나님’ 논란 있었던 신현옥 목사 영입

http://crossnews.kr/news/view.php?no=2180


특히 신 목사를 영입하는 데 앞장선 이들과 신 목사의 교회에 가서 총회 이름을 걸고 ‘성령대망회’까지 가진 교단 임원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계는 백석총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교단의 자정능력과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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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신현옥 목사와 부목사들의 충격적 실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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