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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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9월 11일 황형택목사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청빙 승인결의 효력정지(방해금지) 가처분 소송(2014카합 80365)에서 원고인 황형택목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조인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지난 2014년 4월 21일 평양노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미 지난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을 받은 조인서 목사는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참가하였으나 노회의 위임목사 승인 결의마저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강북제일교회와는 더욱 무관한 처지가 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황형택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하면서,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임한 당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황형택 목사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강북제일교회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각 공통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나 노회가 주관한 재판이나 결의에 대하여 하나같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무효화 시켰다”며 “이제라도 총회나 노회가 세상법정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정의 관념에 반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의롭게 처리해야하며, 이미 행해진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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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 조인서목사 ‘청빙승인결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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